테이크아웃 일회용 커피 등 출입구에 회수통 설치하고 수거

플라스틱컵 회수통 / ⓒ서울시
플라스틱컵 회수통 / ⓒ서울시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내년부터 서울시청사 내에 1회용 테이크아웃 컵 등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26일 서울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테이크아웃 커피, 배달음식 등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을 청사 내로 반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1월 일부터는 청사 출입구마다 ‘일회용 컵 회수통’을 설치해 두고 직원이나 시민들이 테이크아웃 일회용 커피 등을 가지고 청사 내로 들어 올 경우, 반드시 회수통에 컵과 잔여물을 버리고 난 이후 청사 내로 입장하도록 하여 일회용 컵의 청사 내 반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회수통은 ‘일회용컵 청사 반입 금지’에 대한 분위기가 익숙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더불어 같은 날 서울시 관계자는 “신청사와 별관청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직원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보완을 거쳐 2019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청사까지도 확대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일회용품 없는 환경 친화적 청사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회의 때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일회용 종이컵 대신 다회용 컵을 비치 사용토록 하고 있다.

특히 회의실 내 음수대 설치 및 아리수 병물 사용 금지, 청사 내 카페와 매점의 경우 매장전용 ‘다회용 컵(머그컵) 제공 및 개인 머그컵을 가지고 올 경우 음료가격 300원 할인, 일회용품 및 비닐봉투 판매 금지, 재활용 에코백활용 등 다양한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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