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인금 인상에 대한 재계의 우려 속 정부 절충안 마련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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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키로 결정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직후 연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 시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나 되는데 이러한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재갑 장관은 “법정 주휴일의 경우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ㅙ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해온 점, 금년 초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시 209시간을 상정하고 논의한 점, 산업현장에서도 관행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방식이 정착돼 온 현실을 고려해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약정휴일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금액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노사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가겠다”고도 설명했다.

또 이재갑 장관은 “언론에서 제기됐던 연봉 5700만원을 받으면서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문제는 결국 최저임금 법령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당 기업의 임금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법은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을 통해 이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을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해 한다”고 했다.

이어 “새롭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은 산입범위를 합리적으로 개편ㅙ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부분을 추가하기로 했다”며 “현재 격월,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에 대해 법률에서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서 지급주기를 변경토록 특례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정 범위 기업에 노동시간 단축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 임금체계 개편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두도록 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 같은 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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