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 속도조절하겠단 말 결국 허구”…바른미래 “문 정권, 경제무능 DNA”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시간당 최저임금 환산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시간당 최저임금 환산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4일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지만 약정휴일은 제외키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에서 내놓은 데 대해 결국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강행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약정휴일을 제외키로 했다지만 기업의 약정휴일이 1년에 며칠이나 되는지 의문이고 더구나 대표적인 고임금 기업이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기형적 임금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면 기업은 고용을 더 줄이고 소상공인 거리에 나 앉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변인은 “그러나 정부는 이런 우려에도 이를 무시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사실상 앞장서고 있다”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계 애로를 감안해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말이 결국 허구”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날 바른미래당도 김삼화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경제 주체들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로 임금을 높인 결과 소상공인은 물론 기업들까지 타격을 받고, 이에 따른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 외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 “단언컨대 내년 한국경제는 임금부담을 견디지 못한 소상공인과 기업들로 인해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용대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2년 동안 29%나 급증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에 주휴시간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이 1만원을 상회한다”며 “문 정권에 경제 무능 DNA가 없다면 이렇게까지 경제를 망칠 수 없다. 문 정부는 눈이 있어도 보질 않고 귀가 있어도 듣질 않는 불통”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이런 가운데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음에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을 사실상 추가 인상하는 것은 법률에 정해진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형해화하는 명백한 편법”이라며 이날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시간당 최저임금 환산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맞불을 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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