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R쿨러 내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 확인, 설계 결함으로 추정

지난 7월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05㎞ 지점 치악휴게소 인근에서 주행 중인 BMW 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 등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지난 7월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05㎞ 지점 치악휴게소 인근에서 주행 중인 BMW 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 등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당일 BMW를 검찰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BMW 리콜대상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을 리콜조치하고 EGR 내구성에 대해 BMW소명, 조사·실험을 거쳐 필요시 추가 리콜 여부도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BMW는 지난 7월과 10월 리콜계획서를, 그리고 지난 8월 대국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차량 화재원인이 EGR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냉각수가 누수되더라도 높은 누적주행거리, 운행조건, 바이패스 밸브열림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제한적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했다.

이에 민관합동조사단은 그동안의 BMW 소명, 자료분석, 엔진 및 차량시험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BMW가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을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리콜 요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면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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