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민간인 사찰은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것”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를 국기문란행위로 규정한 것에 대해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복귀한 특별감찰반원의 한마디에 정치공세를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할 것”이라고 방어에 나섰다.

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청와대에서 검찰로 비위 의혹이 있어서 복귀시킨 특별감찰반원의 한마디에 야당이 들썩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태우 감찰반원은 이미 나갔던 기사들을 재탕하면서 첩보라고 올리고, 2017년 7월에 올렸던 내용 때문에 자신이 정치적으로 내쳐졌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건설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는 등의 비위 의혹을 언급했다.

서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수사관) 뒤를 밀어주는 업자인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업자가 경찰에 소환되는 날, 경찰청을 직접 방문해서 수사 내용들을 확인했다”며 “이 감찰 대상들과 주고받은 문자 등이 있었고 이런 내용들은 이미 밝혀진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착 의심이 있는 건설업자에게 명절 때 마다 대통령님의 선물을 전달했다”며 “대통령의 선물을 업자에게 전달할 때는 자기 돈으로 사서 마치 대통령께서 선물하신 것처럼 위장하는 술수도 보였다”고 전했다. 김 수사관이 민간기업 KT에서 입수한 첩보를 개인 이익을 위해 활용한 정황도 언급했다.

서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부 언론은 민간인 사찰을 청와대가 조장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4대강 반대 세력을 방해하고, 기업 후원금 모금도 차단하고, 환경 단체 핵심 인물 24명을 감찰하고, 세무조사를 압박하고,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단원고 학생들을 불법 사찰했다”고 과거 정부에서 이뤄진 민간인 사찰에 대해 열거했다.

그러면서 “KB한마음 김종익 대표는 수시로 사찰을 받아서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던 기억도 있다”며 “이런 내용이 바로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 비선실세가 국기문란을 하면서 이뤄졌던 민간인 사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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