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건보공단 1000억원대 부당이득 환수조치에 반박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 / 시사포커스 DB]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자택 가압류 등 조치에 반발,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진그룹은 9일 해명자료에서 “조양호 회장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환수 및 가압류 조치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최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정석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 줬으며, 해당 약사는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며 “조 회장이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도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혐의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건보공단이 일명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약 1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조 회장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환수에 나선 것에 대한 반발 조치다.

건보공단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했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하대병원 근처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건보공단 등에서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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