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사 임원자격 강화한 항공사업법 개정 추진
KCGI, 한진칼 9% 지분 장내 매입…업계 “이사회 장악시도 할 것”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 / 시사포커스 DB]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수장에 오른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항공사업법 개정 추진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경영권 박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의 2대주주로 올라서며 경영권 참여 시사를 밝히면서다.

◆항공사업법 개정안…재판 결과에 따라 경영권 박탈 가능성

조양호 회장에 대한 재판이 이달 말로 확정된 가운데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조 회장 재판 결과에 따라 조 회장 경영권 유지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추진하려는 항공사업법 개정 내용에는 항공사 임원의 자격 강화 내용이 포함됐는데 현행 법률을 포함해 형법(폭행, 배임·횡령 등), 공정거래법(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 관세법(밀수출입, 관세포탈)까지 확대된다.

현행법 체계에서 임원 제한은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등 항공 관련법 위반에만 국한돼 있다. 임원 제한기간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벌금형을 받은 자도 2년간 제한을 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조 회장은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이번 달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현행법 체계대로라면 횡령·배임 등의 혐의가 확정되더라도 임원 유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임원 자격 박탈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횡령·배임 등 혐의가 확정되면 임원 자격에 제한을 받게 되고 벌금형만 받더라도 2년간 임원 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경영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조 회장의 재판 결과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그동안 노조를 비롯한 일부 직원들은 물의를 빚은 조 회장에 대해 경영에서 물러나라며 압박에 나선 상황. 이번 재판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계획대로라면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칼 지분 취득한 그레이스홀딩스, 3월 주총서 이사회 장악 시도하나

조 회장 경영권 유지에 또 다른 암초는 2대 주주로 올라선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의 움직임이다. 그레이스홀딩스는 KCGI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자회사다.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 지분 9.0%(532만2천666주)를 신규로 취득했다고 15일 공시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공시를 통해 “장래에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임원 선임·해임 또는 직무정지, 정관 변경, 배당 결정, 분할과 합병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행위들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 17이면 한진칼 이사회 멤버 7명 가운데 3명이, 감사 1명이 임기가 만료된다. 업계서는 지분 매입은 한진그룹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신호라는 분석이다.

대신증권 양지환 연구원은 “그레이스홀딩스는 내년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장악을 위한 이사진 교체를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 지분을 신규로 취득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1대 주주는 조 회장으로 17.8%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조 회장을 포함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치면 3분기 말 기준 28.95%이다. 그레이스홀딩스와 19.95% 격차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투자신탁운용·크레디트스위스의 지분,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이 어느 쪽으로 기우냐에 따라 조 내년도 주총에서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 연구원은 “조양호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보통주 지분율은 올해 3분기 말 기준 28.95%로 그레이스홀딩스에 비해 19.95% 많지만,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 소액주주가 변수”라며 “주총 표 대결로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지는 우호 지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한진그룹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점을 고려하면 많은 소액주주가 그레이스홀딩스에 의결권을 위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도 “한진칼에서 의결권 대결이 이뤄질 경우 국민연금 (지분율 8.4%), 크레딧스위스 그룹(지분율 5.0%) 등을 설득하는 것이 양측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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