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 로비 의혹 제기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과 강은미 정의당 부대표는 30일 비상근이사장의 연임제한을 폐지하는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 / 박고은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은 30일 사실상 종신직처럼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 비상근이사장의 연임제한을 폐지하는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강은미 정의당 부대표는 이들과 함께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공약사항인 이사장연임제 제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할 것이라고 수차례 금고에 알렸는데 이번 개정안 발의가 새마을금고 중앙회회장의 로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마저 든다”고 의혹도 제기했다.

강 부대표는 이날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지난 선거에서 이사장연임제한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현직이사장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당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상근이사장연임제한 폐지는 이사장의 장기집권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종신제 이사장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으로 심각한 민주주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상임조합장을 하다 연임이 끝나면 비상임으로 전환, 비상임조합장을 하면서 장기 집권하는 조합장이 부지기수며 8~10회 연임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사장들은 자신의 기득권과 금고의 자금을 이용해 자신의 장기집권을 위한 온갖 술수를 부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에 도전해보려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경쟁할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으로 제왕적 종신제 이사장직을 탄생시킬 것”이라고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상근이사장이 연임이 끝나면 비상근으로 전환, 또다시 이사장을 하면 되므로 비상근이사장 연임제한폐지는 결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전체의 연임제한폐지와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의 도 넘는 갑질이 보도되었지만 현행법상 아무런 제재 없이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오히려 보도를 이유로 제보자 색출에 온갖 수단을 동원해 보복성 인사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수의 이사장과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한 법 개정안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이영희 정책국장은 “대전 모 금고 이사장은 20년간 재직하면서 제왕적 권력 행사해 왔다. 직원들에게 막말·폭언 뿐 아니라 명절마다 금품을 받아왔고 자신과 친한 의원들에게 정치 후원금 납입을 강요했다”며 “의원들과의 카르텔 형성으로 직원 뿐 아니라 금고 감사·이사도 이사장에게 덤비지 못하게 했다”고 연임 제한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국장은 “기 막힌 것은 자신의 아들을 금고에 입사시켜 상근상무직으로 발령했다. 이 상무와 이사장 둘이 금고를 좌지우지 하고 장기적으로 이사장직을 세습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해당 사례가 비상근이사장의 연임제한을 폐지하게 되면 나타나는 폐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지난 3월 이사장 연임 제한을 없애겠다는 공약으로 회장에 당선됐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비상근 이사장에 대한 연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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