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납 않는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 주기도
아들 상무 특채 의혹도 제기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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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원들로부터 상품권을 상납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대전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갈 등의 혐의로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73)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추석 직원 17명으로부터 총 48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는 등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9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품을 상납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통해 겁을 줘 상품권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권 상납 의혹이 제기되면서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감사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자기 아들을 새마을금고 상무 자리에 특별 채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은 8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상무를 채용하면서 공고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A씨는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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