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 후속조치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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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석탄과 연탄의 판매가격이 각각 인상되고 저소득층 지원이 확대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석탄 최고판매가격은 8% 연탄 최고판매가격은 19.6% 인상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평지기준 연탄 소비자가격이 장당 660원에서 765원으로 15.9%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석탄•연탄 가격인상은 우리나라가 2010년 ‘G-20 서울 정상 회의’에 제출한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의 후속조치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 밝혔다.

다만 저소득층 연탄사용 가구의 난방비 추가부담이 전혀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생산자 보조금은 점차 축소하고 저소득층 직접지원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가격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추가 부담이 전혀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31.3만원 → 40.6만원) 하고, 타 난방 연료로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또 연탄사용 농가의 경우 농림부의 ‘온실 에너지진단 컨설팅’ 대상자로 선정해 대체 난방기기와 보온기술에 대한 기술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연탄수요 감소로 석탄 생산을 감축하는 탄광에 대해서는 관련 고시에 근거해 톤당 5~6만원의 감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이로 인해 퇴직하는 탄광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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