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내용 공개 의무화

재건축 단지.[사진 / 시사포커스 DB]
재건축 단지.[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건설업계에 만연했던 ‘깜깜이 입찰’이 원천 봉쇄하기 위해 하도급 입찰시 정보 공개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회 및 국토부에 따르면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하도급 수의계약 입찰 시 정보 공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토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국토부는 기술·생산구조·시장질서·일자리 혁신 등 4대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시장구조 및 시장질서 혁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도급 입찰 시 물량내역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깜깜이 입찰”을 근절하여 저가하도급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법안 내용을 보면 깜깜이 입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정보 공개 의무화 신설, 건설사 직접 시공 의무제의 내실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시공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깜깜이 입찰은 그동안 건설업계에 만연했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로 지목됐다. 갑을 관계로 을에 해당하는 하도급업체는 건설사들이 하도급을 주면서 입찰 및 수의계약을 할 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일명 ‘깜깜이 입찰’로 자세한 내용도 모른 채 최소 금액을 써내야 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면 원래 공사 물량이 나오지 않아도 써낸 가격대로 공사를 떠맡으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같은 피해를 막고자 개정안은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하도급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발주자 예정가격, 공사기간을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안은 시행령으로 공개방법을 정하고 있는 반면 국토부는 원청의 하도급사 선정시, 입찰참가 등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공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반하는 건설사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자재비 등 시공과 무관한 비용을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충족하는 편법을 차단해 직접시공을 활성화 내용도 포함됐다.

종합·전문업계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로 종합업체는 직접시공을 기피하고, 직접시공을 해야 하는 전문업체는 십반장 등 무등록 시공조직을 활용해 실제시공을 하는 등 외주에 의존함으로써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아래로 전가하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생산구조의 효율성이 낮고 시공품질도 저하되고 있어서다.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직접시공 의무제 대상공사의 상한을 현행 50억원 미만(10~50%)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직접시공의무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형건설사의 직접시공 유도로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선진국 수준의 직접시공을 통해 시공품질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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