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 미준수' 위반해

사진 / 현대약품 홈페이지 캡처
사진 / 현대약품 홈페이지 캡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현대약품의 엘라원정 제품이 식약처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지난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에 따르면 현대약품의 ‘엘라원정(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는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현대약품이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 미준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약품 관계자는 “시판 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제때 내지 못해 제재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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