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 "공항공사 임직원 3명, 소음협회 만들어 공사 용역 수주해, 셀프용역 문제"

사진 /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캡처
사진 /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캡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국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의 임직원 3명이 페이퍼 협회를 만들어 용역을 따내는 등 비리행위를 저질렀지만 징계없이 정상업무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체감사보고서를 토대로, 공항공사 임직원 3명이 ‘소음협회’를 만들어 협회 관련 업체가 자사 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돕는 등 비리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2015년 5월 공항공사 자체감사 결과, 비자금 조성 및 세금탈루에 이용하기 위해 협회를 설립하고 용역 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비리행위가 적발됐지만 해당 협의자에 대한 징계는 감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소음협회’는 공항공사 임직원 3명과 관련 업체 대표가 주도해서 설립했다. ‘소음협회’는 창립인원 5명 외에 정식 회원을 받지 않았고 사무실도 관련 업체 대표가 운영하는 사무실을 공동으로 이용했다. 협회는 용역입찰방법을 변경하거나 평가위원으로 관련 업체에 최고점을 주는 수법 등을 통해 2015년부터 군공항 용역, 공항공사 용역, 국토교통부 용역 등 약 2억2000만원의 8건 자문과 연구용역을 수주했다. 소음협회가 수주한 용역대금은 업체 대표의 개인카드 사용 계좌로 이체되거나 업체 대표의 부인 계좌로 입금되기도 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이렇게 비리로 얼룩진 용역들이 ‘울산공항 항공기 소음평가용역’, ‘여수공항 항공기 소음평가용역’, ‘제2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시행방안 수립용역’ 등 민간공항 주변 소음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제2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시행방안 수립용역’의 경우, 본인이 팀장으로 있는 부서의 용역을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협회와 계약을 맺는 전형적인 ‘셀프용역’으로 용역의 신뢰성과 객관성에도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의원은 2017년 5월 공항공사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감사원은 1달 만에 종결처리를 했다라며 이후 자체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소음협회 및 협회장의 횡령·배임 등 위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조치가 없으며 비리혐의자들도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정상업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의원은 “공항 주변 주민들이 오랜 시간 고통 받아온 소음문제에 관한 용역까지 비리에 연루되었다”라며 “공항공사는 해당 용역 내용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하고 검찰과 국토부는 비리행위에 대해 신속한 수사와 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2018년 10월 19일자 “한국공항공사 임직원, 페이퍼 협회 만들어 용역 따내…징계없어”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공항공사 모 팀장이 소음협회를 만들어 비리를 저질렀고, 국토부가 해당 직원을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기사에 언급된 직원은 피의자 신분이 아님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은 “자신이 비영리 법인을 이용해 비리를 저질렀다는 공사의 감사보고서 내용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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