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또는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시켜주는 '유흥탐정' 사이트 개설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 / 관련 sns 캡처
남자친구 또는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시켜주는 '유흥탐정' 사이트 개설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 / 관련 sns 캡처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남자친구 또는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시켜주는 사이트로 큰 화제를 모았던 '유흥탐정' 개설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17일 서울강남경찰서는 개인정보 불법 거래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6)씨를 지난 15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유흥탐정’ 사이트를 만들고 "남친, 남편이 성매매를 했는지 의뢰하면 정확히 알려주겠다"며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해 거래한 혐의를 가진다.

A씨는 의뢰인들에게 성매매 업소 출입 유무, 방문 날짜, 통화 내역, 경우에 따라서는 성적 취향까지 확인시켜 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1800만 개의 전화번호를 축적한 DB 업체를 검거했는데 유흥탐정 또한 이 업체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A씨는 지난 8월23일부터 12일 동안에만 800여 건의 의뢰를 받아 내용들을 고객에게 확인 시켜주고 3000만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사이트를 추적한 결과 A씨를 경기도 모처에서 검거하는데 성공했으며 다른 유사 사이트 운영자들도 수사 선상에 올려 유흥 업소 관계자들 사이에 계좌 거래 내역 등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