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만여명 적용 예정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 서울시가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019년부터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해 정부가 고시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서울시 생활임금 9211원보다 937원 많은 금액을 받는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여 명이 해당된다.

앞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1만여 명 중 431명(376명 응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활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빈곤해소와 유효 수요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임금이란 지역 물가 반영 3인 가구 기준으로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지난 2015년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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