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에 따른 세부 운영규정 마련 등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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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법률 시행일(2019년 1월 1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지방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에 따른 세부 운영규정’,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정비’, ‘조사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정비’가 담겨 있다.

지방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에 따른 세부 운영 규정

현행 대리점법상 대리점 관련 분쟁의 조정은 서울에 소재한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이에 분쟁조정의 일관성 및 전문성은 확보할 수 있었으나, 지방 소재 대리점주들은 분쟁조정시 불편을 겪었다.

이에 광역 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이 개정되어, 그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정비

아울러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었으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신고포상금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적절하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을 통해 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공급업자의 임직원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서 제외됐다.

조사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정비

현재 공정위 소관 법률마다 과태료 부과체계가 달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리점법상 과태료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개정안에 담겼다.

한편 공정위는 지방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에 따라 지방 소재 대리점주들의 분쟁조정신청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이를 통한 자율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분쟁해결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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