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법에 근거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 / 오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공공기관 이전대상에 대해 해명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해찬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122개의 기관을 전부 다 이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태년 의장은 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이해찬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일부 언론에서 특정 기관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봤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기관들을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겠다는 뜻”이라며 “122개의 기관을 전부 다 이전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분명히했다.

대상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국가균형발전법에 근거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선정은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서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수도권에 있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들은 제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관의 성격, 업무특성들을 다 고려해서 국토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진행하게 된다”며 “또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에 따라서 지자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만들게 될 것”이라며 “당과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면밀하게 계획세우고,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어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공공기관 이전이 서울 황폐화 의도’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하며 “사무총장은 ‘수도권 지역 편 가르기’라고 반대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이같은 비난에 대해 김 의장은 “사실 자유한국당의 이런 입장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정부 9년 동안 국가균형발전법이 유명무실해졌고,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더 심화됐다”며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다.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법에서 정한 내용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에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며 “이 공공기관 이전 제안에 대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입장을 아직 듣지 못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요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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