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안, 소득대체율 45% 유지·내년에 2% 인상
나안, 40% 낮추되 보험료 10년간 단계적으로 13.5%
노후소득 보장 위해 의무가입연령 상향 등 다양한 방안 제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지급 보장 명문화' 등을 촉구하는 손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지급 보장 명문화' 등을 촉구하는 손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당초 예상했던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2060년에서 3년 앞당겨진 2057년에 바닥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20년 만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한국 경제의 저상장이 지속되면서 재정상태가 악화될 것이란 예상에 따른 결과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구성된 자문위원회인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8년 재정계산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자문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이날 제시한 두가지 방안은 안정적인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서는 재정이 고갈되기 때문에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선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대체율 45% 고정 vs 2028년까지 40% 인하

먼저 소득대체율(2018년 45%→2028년 40%로 점차 인하 중)을 45%로 유지한 채 보험료율을 현해 9%에서 2% 즉각 인상해 11%로 올리는 방안이다. 재정추계위원회가 국민연금이 현행 보험료율(소득의 9%)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때 2057년 기금이 고갈돼 124조원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에 따라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조치다.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할 경우 재정부담을 보험료율 2%인상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2033년 보험료율을 11% 유지하다 적립배율 1배가 흔들리는 2034년에는 12.3%로 인상한다. 이후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향후 30년간 적립기금이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안이다.

두 번째 안으로 1단계는 소득대체율은 40%(현행) 유지하면서 내년부터 10년의 이행 기간을 설정, 보험료율 단계적으로 13.5%로 올리는 방안으로 2030년부터는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 재정안전을 도모한다. 2단계로 수급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2043년)하고, 기대여명 계수 도입 등으로 약 4%의 보험료율 효과를 모색하는 방안이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이 안은 다층연금에 바탕을 두고 있다. 향후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이 발전하면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모든 짐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40%로 두고 지출조정에 신경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재정계산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자문결과를 발표했다.ⓒ뉴시스
보건복지부가 ‘2018년 재정계산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자문결과를 발표했다.ⓒ뉴시스

◆노후소득 보장… 의무가입연령·소득상한↑, 최소가입기간 ↓

이와는 별도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급여와 가입부분의 제도개선 방안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방안도 내놨다.

가입제도 개선과 관련해 기대수명 증가 등을 고려, 국민연금 가입연령(60세 미만)과 수급연령(65세,~’33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현재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65세 이전까지 계속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직장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을 통해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기간 연장을 통해 더 많은 연금액 확보가 가능(소득없는 경우는 납부예외로 보험료 납부의무 없음)하다.

국민연금 부과소득 상한이 낮아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과소득 상한을 인상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소득상한은 468만 원으로 전체 가입자의 14.16%(’17년)가 상한선에 머무르고 있다.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장 가입 전환은 관련부처의 정책 등의 추이를 참고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최소가입기간을 현재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첫째아이부터 12개월씩 크레딧을 부여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하자고 했다. 현재는 둘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 최대 50개월, 국고지원은 30%이다.

군복무 전체기간에 크레딧을 부여하자고도 했다. 지금은 현재 군복무기간의 6개월만 부여하고 있다.

현행 두루누리 사업의 확대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필요성 등을 제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확대하자고 했다. 현행 두루누리 사업은 저소득 사업장 가입자(10인 미만 사업장, 최대 3년 지원) 에게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유족·장애연금 급여수준 개선방안과 분할연금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급여수준 강화 및 분할연금 수급기회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족?장애연금 급여수준 강화를 위해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가입기간을 확대하거나 지급율을 인상하는 등 정책방안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의제가입 기간은 현행 20년에서 사망장애 발생 시점부터 연급수급연령까지로, 유족연금 지급률을 높이고자 일괄 60%로 확대 등(현재, 가입기간에 따라 40%~60%)이다. 분할연금 수급 자격은 혼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보완을 위해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다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여부 및 급여수준 물가연동 방식변경여부, 직역연금 수급자 포함 등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국민연금 급여지급 보장 명문화 관련, 명문화 전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현행유지가 바람직하나, 다만 국민 불안감 해소차원에서 추상적인 국가책임 규정반영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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