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근택 “쿠데타모의 알았어도 기밀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

군 기무사 특수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및 계엄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수사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 ⓒ뉴시스DB
현근택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4일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어제(3일) 자유한국당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송영무 국방부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고발했다”며 “기무사의 계엄관련 문건을 유출한 것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하고 형법상 공무상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무사의 계엄문건 유출 관련자를 고발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내란예비음모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현근택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4일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어제(3일) 자유한국당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송영무 국방부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고발했다”며 “기무사의 계엄관련 문건을 유출한 것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하고 형법상 공무상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현 부대변인은 “전형적인 일구이언(一口二言)이고 자기모순”이라며 “지난달 27일, 기무사는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계엄관련 문건은 비밀이 아니라고 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간사도 기무사의 보고를 받은 이후에 “중요한 문건이 아니라 (기밀문건으로) 등재하지 않았다 한다.”라고 하여 기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기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형사고발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밀로 등재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기밀에 해당하는지와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문건으로, 기무사가 평화롭게 진행되던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계엄해제를 막기 위하여 국회의원을 체포하며, 군대를 동원하여 언론을 통제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였으므로,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근택 부대변인은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묻고 싶다. 쿠데타모의를 알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기밀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계엄이 실시되고 당정협의에서 계엄해제를 의결하기 위한 국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에 따랐을 것인가?”라고 거듭 몰아붙였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고발을 취하하지 않는다면, 내란예비음모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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