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원 압수수색 영장은 여전히 NO

검찰이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시사포커스DB
검찰이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시사포커스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검찰이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일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와 재판거래 시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부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부처 주요 직위자들이 싱가포르 아세안(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검찰은 외교부 청사 내 국제법률·동북아국·기획조정실 등지에 검사, 수사관 등을 보내 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소송과 법관 해외 파견 기록 등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부의 눈치를 살피며, 법관 해외공관 파견을 늘리기 위해 소송의 결론을 5년째 미뤄온 의혹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신일철주금 등 전법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12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다시 재상고심이 접수되었지만, 결론을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다.

또한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외교부로부터 법관들의 해외공관 파견 확대 등의 편의를 제공받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문건을 확보한 상태이다.

외교부가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지난 2012년 1월 CNK 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사건 이후 두 번째이다.

한편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제외하고는 법원행정처 실·국과 전·현직 법관들의 압수수색 영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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