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 로열티 방식을 통해 본부 물품유통마진 없애

사진 / 7번가피자 홈페이지
사진 / 7번가피자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7번가피자가 가맹점주협의화와 정률 로열티 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6일 7번가피자를 운영하는 7번가사람들은 가맹점주협의회와 당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해 이같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7번가피자는 지난 6월 170여개 가맹점과의 상생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협회 자정실천안 및 정부 시책에 따라 본사가 직접 나서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7번가피자는 협약을 통해 물품유통마진을 없애고 해외 선진국에 보편화된 정률 로열티 제도를 도입, 가맹점과의 상생을 모색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명확화, 광고·판촉행사의 투명한 공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률 로열티 제도란 가맹점의 매출에 비례하여 가맹본부의 수익이 증대되는 시스템으로, 가맹사업 분야의 부조리 근절과 상생을 위한 이상적 모델로 꼽힌다.

한편 7번가사람들 양명덕 대표는 “글로벌 스탠다드인 정률 로열티 방식을 통해 본부의 물품유통마진 없이 가맹점 수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21년간 연 평균 폐점률 1.1%를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170여개 가맹점들과의 상생과 소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태현 가맹점주협의회장은 “7번가피자가 장수하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본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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