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토론회…가맹본부·가맹점·소비자단체 제도 개선 촉구 ‘한 목소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주관으로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주관으로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올바른 배달 문화의 정착과 이를 통한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맹점주, 소비자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배달앱 시장의 현실을 성토하고 규제 도입을 촉구했다.

1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세종대 이성훈 경영학과 교수는 “배달앱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 가고 있지만, 실제 자영업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기 보다는 유통 채널이 변화되는 과정이다”라며 “이에 자영업자들은 오프라인 판촉비 대체 효과 보다는 배달앱 비용 추가로 인한 부담에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문대 고형석 법경찰학과 교수는 “배달앱 거래를 전문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없어, 규제가 곤란하고 이는 영세상인의 보호 또는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장애 요소다”라며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도 배달앱 운영자의 책임 조항이 없는 등, 규제 사각지대 해소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경무 실행위원은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 비공개 무한 입찰 경쟁을 유도하는 이른바 슈퍼리트스의 폐해가 너무나도 심각하며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미경 팀장은 “배달앱의 불공정거래는 가격 인상과 품질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개선되어야 하는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임영태 협회 사무총장은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 보장 규정 위반 소지, 가맹본부, 가맹점의 자체 고객 DB 관리 및 홍보 무력화, 직·간접적인 오프라인 시장 진출 또는 반강제적인 자사 시스템·물품 사용 유도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3사 독과점 구조에 따른 폐해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은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홈쇼핑, 쇼핑몰, 부동산 등 모든 상품 중개자는 피해 발생시 일정 책임을 지는데 배달앱만은 책임을 지지 않고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고 있어 공정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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