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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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의약품 제조 및 도매업체 한국피엠지에약이 의사에게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을 목적으로 현금 5984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피엠지제약은 2013년 7월~2016년 9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특정 의약품의 판매 촉진으 위해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해당 업체는 신약 출시 및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1회, 1300만원)와 매월 처방금액의 9%를 처방사례비(39회, 4684만원)로 제공했다.

해당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 제공으로 의사의 의약품 선택과 처방에 영향을 주어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된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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