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처리설비 구매입찰에서 예정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수준의 금액을 반복적으로 투찰하여 입찰을 유찰

사진 / 시사포커스DB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3개 발전공기업이 발주한 3건의 회처리설비 구매입찰에서 케이씨코트렐 등 2개사가 예정가격을 인상시킬 목적으로 입찰을 고의로 유찰시킨 담합행위를 적발해 2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52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처리설비란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석탄이 연소된 후 부산물로 발생하는 석탄회를 재활용(시멘트원료, 아스팔트 필러, 비료 등)하기 위해 처리하는 설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씨코트렐, 비디아이는 2013년 초 한국중부발전 등 3개 발전공기업이 2013년도에 발주하는 회처리설비 구매입찰에서 예정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수준의 금액을 반복적으로 투찰하여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했다.

이후 케이씨코트렐 등 2개사는 20133~9, 20133~8월 및 20139~12월에 실시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대비 최고 155%에 이르는 높은 금액을 투찰함으로써 3건 입찰이 모두 유찰됐다.

발전공기업들은 발전서 건설공정의 차질 방지 등 시급성을 고려하여 해당 입찰의 예정가격을 인상하여 다시 입찰을 실시했고 위 2개사는 예정가격이 인상되자마다 예정가격대비 99.8% 수준으로 낙찰 받았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회처리설비 제조·판매사들이 국내 회처리설비 구매 입찰 시장에서 행해 온 유찰담합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관련 입찰 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