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제품 '벤조피렌' 기준 초과
식약처,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사진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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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식용유지류를 수거·검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벤조피렌 기준(2.0㎍/㎏이하)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들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맑은식품(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들기름골드’ 제품, 한식품(경기도 포천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한들기름’ 제품, 정다운식품(세종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고소한 참기름’ 제품이다.

한편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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