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기업 부담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돼”
노동계 “총파업 논의 등 개악법안 저지할 것”

민주노총은 “오늘 새벽에 자행된 국회의 날치기 폭거와 관련해 오늘 오전 11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총파업 논의 등 최저임금 개악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페이스북
민주노총은 “오늘 새벽에 자행된 국회의 날치기 폭거와 관련해 오늘 오전 11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총파업 논의 등 최저임금 개악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페이스북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국회 환노위가 통과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는 아쉬움을 드러냈고 노동계는 졸속 처리 비판의 날을 세우며 총력투쟁을 예고하는 등 온도차를 보였다.

25일 국회 환노위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저임금 노동자 기준 설정 문제, 산입범위로 설정한 구간에 대한 근거 부족 등 각종 문제가 지적됐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온도차를 드러냈다.

대한상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합의로 저소득근로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의 기본 취지가 지켜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고임금근로자 편승 문제가 해소되고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다만 산입범위에서 1개월 초과를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제외된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진통 끝에 나온 합의인 만큼 경제계는 개정된 합의안이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과거에 비해 넓혀 통과시킨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아쉬운 것은 금번 입법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권고안보다 다소 후퇴했다는 것”이라면서도 “이번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새벽에 자행된 국회의 날치기 폭거와 관련해 오늘 오전 11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총파업 논의 등 최저임금 개악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기상여금은 물론, 복리후생비까지 전부 포함시킨 최악의 전면 개악"이라며 "(복리후생비의 산입범위 포함은) 상당수 저임금 노동자가 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지급받는 현실에서 이 부분은 개악 법안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분노를 모아 본회의 통과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계와 노동계가 상반된 반응을 내놓는 것은 최저임금 개정안에 노동계 목소리 보다 재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개정안을 보면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을 기준으로 25%인 39만3442원을 초과하는 상여금과 7%인 11만163원를 초과하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중간 순위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연봉(중위 연봉)을 2500만원으로 설정하고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한 기준을 상여금 25%, 복지후생 수당 7%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연소득 2500만원 이상인 노동자들은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게 된다. 반면, 연소득 2500만원 미만인 노동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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