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하자 경제계 성명서 내고 강력 반발

지난달 소상공인 총궐기대회 기자회견 모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총궐기대회 앞서 지난달 최저임금 인상 재심의 거부 규탄 기자회견 모습.ⓒ소상공인연합회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18일 정부가 일하지 않는 '유급처리시간'까지 최저임금에 산정하는 '최저임금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자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유급처리 되는 시간을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경영계가 반발한 것이다. 10개 경제단체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지침을 합법화하려는 행위는 정당한 판결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관한 문제는 범죄 구성요건에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에서 논의하는 것보다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유급처리시간(주휴수당)은 실제 일하지 않은 가상적이고 허상의 시간으로 실제 근로제공이 전혀 없는 시간”이라며 “기업 입장에서 주휴수당은 어떠한 생산이나 서비스, 생산성이 존재하지 않는 임금만 지불되는 수당”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본질적, 사회통념적으로 최저임금의 시급 산정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단체는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무노동 유급임금' 자체도 부담이 되고 있는데 정부 지침으로 인해 기업이 실제 지급하는 시급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시급 자체가 하향 산정 돼 행정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위적, 행정주의적 잣대로 인해 적법한 기업의 임금지불이 불법으로 판정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정부는 현행 행정지침이 실효(失效)화 됐음을 인정하고 현재의 시행령을 유지해 유급처리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30여년 전 산업화 초기에 마련된 현 최저임금제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최저임금 수준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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