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확약서 내용 논란
확약서 서명 안하면 퇴사 지연시켰다는 논란
금성출판사 관계자 "신뢰 차원에서 만들었으며 개인 선택이므로 서명하지 않아도 돼"

사진 / 금성출판사 홈페이지
사진 / 금성출판사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초등용 학습지, 푸르넷 공부방 및 아카데미 등을 운영 중인 금성출판사가 학습지 교사들에게 불합리한 내용이 담긴 확약서 서명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더팩트에 따르면 금성출판사와 교사 간 확약서에는 ‘퇴사 후 6개월 이내 동종업계로 이직해 기존 관리하던 회원을 지도하면 과목 당 50만원을 변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금성출판사는 이미 퇴사를 통보하고 계약해지 신청서까지 제출한 교사를 확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를 지연시켰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금성출판사는 현재 전국 3000여 개 푸르넷 공부방을 통해 3000여 학습지 교사들을 위탁 계약직으로 채용해 15만 명의 학생(회원)을 교육하고 있다.

전·현직 학습지 교사들은 해당 매체에 “금성출판사가 불합리한 내용의 확약서 서명을 전 교사에 강요하고 있다”며 “내용도 문제지만 서명을 거부하는 교사들에게 상급자 면담을 하는 ‘갑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퇴사를 위해 두 달 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지점에 해지를 통보했으며 지점과 근무 종료일 등 협의를 거쳤지만 갑자기 확약서를 내밀며 ‘서명하지 않으면 퇴사 신청을 해주지 않겠다’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광순 푸르넷 사업 총괄 이사는 해당 매체에 “동종업계로 이직해 회원을 빼돌린 사례가 있어 최근 법적 소송도 진행 중이다”며 “일부 교사가 개인 욕심으로 회사 재산을 빼돌려 회사와 교사 모두에게 손실을 초래해 이를 막기 위해 확약서를 만든 것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확약서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회사 자산인 회원 유출을 막기 위해 신뢰 차원에서 만들었다”며 “알려진 바와 달리 개인 선택이므로 서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학습지 교사들은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전 직장에서 가르치던 회원이 자발적으로 교사들을 따라 옮기는 경우도 있다.

한편 금성출판사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본지와 통화에서 “해당 담당자가 현재 자리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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