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어 검찰의 불기소 수사 지위에 영향...의혹"

사진 / 오라클
사진 / 오라클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검찰의 외국인 투자기업 한국오라클 봐주기 수사 지휘에 의혹을 제기했다.

24일 이정미 의원은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개인성과급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는 인정되지만 한국오라클 대표에게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한이 있는지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한국오라클 직원인 박모씨는 예년과 같이 2015년 5월 31일에 회사와 자신의 연봉액과 성과급 지급률이 명기된 ‘개인보상플랜’을 체결했다. 이 합의서에 연봉은 고정급으로 정해 놓고 성과급은 영업목표 매출규모에 따른 지급률로 명기되어 있다.

하지만 당해연도에 박모씨의 영업 매출이 높아지자 회사가 회계마감을 앞두고 2016년 5월 11일 일방적으로 박씨의 영업목표치를 당초보다 2.4배 상향조정하고 지급률도 이전보다 불리하게 수정하여 박모씨의 성과급을 적게 지급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불기소한 이유에 대해 노동부와 법무부로부터 ‘4차례 검사 지휘에 따라 수사를 받았고 검사 지휘에 따라 1피의자 문모씨(회사대표)의 경우 한국오라클의 고소인의 임금 등 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2피의자는 호주인으로 고소인과 2피의자간 다툼이 없고 국내법 적용이 불가하는 등 고소인의 사용자성이 부인되므로 피의자들에 대해 모두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송치함’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알렸다.

이어 ‘고소인의 개인성과급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됨. 다만 1피의자인 한국오라클 대표에게 동건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2피의자는 호주오라클 법인소속으로 아시아태평양 본부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부사장으로서 국내법 적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혐의규명을 위한 송치 전 보강수사 지휘로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그 외의 사항은 현재 검찰 수사 중이어서 답변 드리기 어려움’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의원은 노동부와 법무부의 이같은 답변에 한국오라클의 임금 미지급 고소 사건을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어 검찰과 불기수 수사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편 이정미 의원은 “성과급이 아닌 매월 급여가 미지급되는 경우에도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수사지휘를 할 것인가”라며 “외국인 투자회사가 노동법의 성역이 될 수 없다. 개인성과급이 임금이라는데 다툼이 없다면 회사의 일방적 근로조건 저하와 임금미지급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노동부와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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