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6,215대의 최종 결함시정 계획 3월 28일 승인

사진 / 환경부
사진 / 환경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Q3, Q5, 골프 1.6등 3개 차종 1만6215대에 대한 결함시정(이하 리콜)계획이 승인됐다.

27일 환경부는 해당 차량들은 지난 2015년 11월 26일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141억원), 리콜 명령을 받은 15개 차종 12만5515대에 포함된 차종이며 이로써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한 리콜 승인이 모두 끝났다고 밝혔다.

리콜은 통상 리콜 명령이 내려진 이후 제작사가 리콜 계획을 제출하고 이의 타당성을 환경부가 검증하여 승인된 이후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아우디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되고 1년이 지난 2016년 10월 리콜계획서를 최종 제출했으며 환경부는 이를 검토하여 지난해 1월부터 순차적으로 리콜 계획을 승인해왔다.

특히 이번 3개 차종의 경우 일부조건에서의 질소산화물 과다배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추가 차량을 선정하여 리콜계획을 검증·보완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소요됐다.

이에 폭스바겐측은 환경부의 리콜 계획 승인에 따라 3월 28일부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으 알리고 리콜을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리콜 승인이 완료된 차종에 대해서는 결함확인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리콜 이행에 따른 결함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할 예정이며 또한 향후 리콜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임의설정 판정 및 시정 매뉴얼을 마련하고 리콜 계획 제출 및 이행시한설정, 리콜소비자 안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작사 책임 명문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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