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은 인증취소, 수입사에는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예정

사진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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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환경부는 에프씨에이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피아트사 2천cc급 경우차량 2종(짚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 X)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차량에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이하 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임의로 설정됐다.

환경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인증시험(실내시험) 이외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짚 레니게이드‘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EGR 장치 가동률 조작으로 실제 운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6.3∼8.5배를 초과하여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짚 레니게이드‘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로직이 적용된 ’피아트 500X’ 차종에 대해서도 불법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정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임의설정)을 확인한 짚 레니게이드 1,610대(2015년 3월∼2016년 7월 판매분), 피아트 500X 818대(2015년 4월~ 2017년 6월 판매분) 등 총 2,428대의 피아트사 차량 2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12월 중으로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에프씨에이코리아㈜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부가 이번에 조사한 ‘짚 레니게이드’의 경우 유럽연합에서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피아트사는 2016년 8월부터 실제 주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도록 소프트웨어를 변경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한 ’짚 레니게이드‘와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다른 차종이 있는지 확인 중이며, 이번에 조사한 차종은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되었는바, 유로5 기준 ’피아트 프리몬트‘ 차량과 ’짚 체로키‘ 차량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독일에서 문제가 제기된 경유차의 요소수 분사량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올해 6월에 이미 조사를 착수했고, 내년 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 이형섭 교통환경과장은 “일명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라며 “조사범위를 더욱 넓혀 유로6 기준으로 인증을 받아 2013년~2015년까지 판매된 저공해자동차 등을 대상으로도 결함확인검사를 추진하여 기준 준수 여부와 결함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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