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생산한 화성코스메틱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위반한 것으로 확인

사진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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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안티몬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에뛰드, 아모레퍼시픽 등 8개 업체(에뛰드 하우스, 아모레퍼시픽, CJ올리브네트웍스, 블랭크티비, 에스제이씨 글로벌, 아이피리어스, 난다, 메이크힐)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해당품목을 위탁하여 생산한 화성코스메틱(경기도 김포 소재)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자가품질 검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하여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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