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이 분할되어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로
공정위 "분할 전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해야"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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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위가 SK디스커버리를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원회의를 통해 이와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7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분할 전 법인인 SK케미칼의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행위에 대해 신설 SK케미칼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SK케미칼이 지난해 12월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투자부문(SK디스커버리)과 사업부문(SK케미칼)으로 분할된 사실이 확인돼 SK디스커버리에게도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와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하여 수행하는 ‘SK케미칼’이 분할 전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분할 전 회사인 SK케미칼의 표시광고법상 책임이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하여 수행한 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로서 SK케미칼을 지배·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된 SK디스커버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알렸다.

한편 공정위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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