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디스커버리 존속회사, SK케미칼 신설회사
SK케미칼에 시정명령으로 끝?…공정위, 법원 판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시사포커스DB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공정위가 SK케미칼의 분할 전 존속법인이자 지주사인 SK디스커버리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지난달 13일 공정위는 SK케미칼에 대해 과징금 3900만원과 법인 검찰 고발,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8일 공정위는 회의를 열고 SK디스커버리에 대해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SK측의 위반 사실을 적발의 단초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SK케미칼과 마찬가지로 SK디스커버리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심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당사에서 2016년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음에 대한 과거 TF에 대해 대신 사과한 뒤 두번째 조사다.

이번 SK디스커버리에 대한 조사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했던 SK케미칼이 지난해 12월 1일 인적분할해 지주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SK케미칼의 사명을 SK디스커버리로 바꾸고, SK케미칼의 이름은 신설법인이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지주사 역할을 했던 SK디스커버리가 지주사로 SK케미칼을 지배하는 형태로 지배구조가 바뀌면서, 공정위는 검찰의 SK케미칼 고발 사실만을 근거로 과거 공정위 직원의 고발인 조사에 착수했다.

SK디스커버리는 SK케미칼과 SK가스, SK플라즈마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최창원 회장을 대주주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다.

공정위는 SK케미칼에 이어 SK디스커버리도 피심인으로 추가하는 안건을 오는 28일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하기로 하고, 검찰 고발과 과징금 등의 처분을 추가로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이 SK디스커버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 법인 SK케미칼은 신설법인이며, 과거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SK케미칼과 등록번호가 같은 곳은 SK디스커버리다.

곧, 법적 책임은 SK디스커버리에 그쳐야 한다는 주장으로 신설회사인 SK케미칼은 형사 고발이 아닌 시정명령 정도에 그쳐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공정위는 SK케미칼이 제외된다는 주장은 기준이 불분명하며, 오는 28일 이후 두 회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결론은 검찰이나 법원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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