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 위해 K스포츠재단에 약 70억원 제공한 혐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1심에서 징역 2년 6월 및 추징금 70억원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당일 오후 신동빈 회장에 이와 같이 선고했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2016년 면세점 신규 특허취득을 위해 K스포츠재단에 대가로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약 7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롯데그룹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경황이 없다”며 “공식 입장이 정리 되는대로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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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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