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결과에 신 회장 항소심 ‘빨간불’
실형 받으면 롯데월드타워점 1300여명 일자리 ‘위태’

신동빈 롯데 회장과 롯데월드타워점[사진 / 시사포커스 DB]
신동빈 롯데 회장과 롯데월드타워점[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오는 29일 열리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농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 및 경영비리 사건 결심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중형을 구형할 것이란 게 관측이다. 2심의 선고 공판은 10월 초 열릴 예정으로 만약 최종 선고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롯데면세점 특허 취소라는 위기와 함께 1300여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일자리도 잃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선고 공판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면세점 현안 ‘묵시적 청탁’ 쟁점 유죄 여부 주목

2심 공판의 핵심 쟁점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현안을 놓고 청탁이 오고갔느냐 여부다. 롯데가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으로 법정구속됐다. 앞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신 회장이 유죄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대체적으로 2심 전망은 유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런 근거는 앞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 명목으로 롯데로부터 받은 70억원에 대해 3자 뇌물 수수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롯데면세점 재취득 현안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묵시적 청탁’이 오고간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현안의 중대성, 단독면담의 성격과 시기, 대통령 말씀자료, 신 회장의 미팅자료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면담에서 어떤 형태로든 면세점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따라서 신 회장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대가를 제공할 때 적용한다. 이런 상황을 비춰본다면 신 회장의 유죄 여부를 놓고 전망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무죄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1심과 항소심 선고 결과가 달리 나온점은 위안거리다. 지난 2월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재단과 영재센터 지원에 대해 승계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감형의 이유가 됐다. 따라서 신 회장의 재판부가 항소심 공판에서 K스포츠재단 지원이 현안을 위한 대가가 아닌 순수한 공익 목적의 요구라는 롯데측의 소명을 받아들일 경우 묵시적 청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집행유예 가능성도 점쳐진다.

롯데월드타워점에 매장을 둘러보는 고객과 입점 브랜드 직원들[사진 / 시사포커스 DB]
롯데월드타워점에 매장을 둘러보는 고객과 입점 브랜드 직원들[사진 / 시사포커스 DB]

◆신 회장 실형 받으면 롯데월드타워점 일자리 위기

신 회장의 유죄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롯데면세점과 연관이 있어서다. 신 회장 재판 결과에 따라 롯데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올해 초 신 회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1심에서 신 회장이 유죄를 받았지만 관세청은 아직 월드타워점 특허를 취소하지는 않았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최종 선고까지 특허 취소를 미룰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 회장의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도 롯데월드타워점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상반기 5000억원의 매출을 올려 올해 1조원 클럽 달성 가능성이 높다. 롯데월드타워점은 소공점에 이어 두 번째로 매출이 많이 나오는 롯데 시내면세점 중 하나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면세점을 빼앗긴 이후 신라·신세계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 만약 롯데월드타워점 특허가 취소된다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1위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1300명에 달하는 입점 브랜드 직원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이들은 롯데에 소속된 정직원이 아닌 계약직 신분이라 특허 취소에 따른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 회장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 회장은 17일 항송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면담 당시 면세점은 사실상 해결된 것으로, 대통령에 청탁해야 하는 시급한 현안이 아니었다”며 “지금 영업하고 있는 월드타워면세점도 영업허가도 재판결과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말을 들었다. 그렇게 되면 2000명 이상 직원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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