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비통한 심정이다.”

2017.10.25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의 모습.ⓒ박찬우 의원실
2017.10.25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의 모습.ⓒ박찬우 의원실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자유한국당 박찬우 (59) 충남 천안갑 의원이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받았다.

13일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했다.

지난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던 지난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박의원은 ‘환경정화봉사활동 및 당원단합대회’라는 행사를 열고 여기에 참석한 750여 명의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박의원에 대해 1심과 2심은 전부 해당 행위가 사전 선거 운동으로 판단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박 의원은 대법원 선고 후 기자들에게 “저를 대표로 뽑아주신 천안 시민들게 정말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비통한 심정이다.’라며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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