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2심 모두 벌금 300만원…과연 대법원은?

2017.10.25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의 모습.ⓒ박찬우 의원실
2017.10.25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의 모습.ⓒ박찬우 의원실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던 자유한국당 박찬우 (59) 충남 천안갑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오늘 나온다.

13일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지난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던 지난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박의원은 ‘환경정화봉사활동 및 당원단합대회’라는 행사를 열었다. 그곳에는 지지자와 다른 당원 등 구민들이 750여 명이 참가했으며, 박의원은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의원의 이 같은 행위가 사전 선거 운동으로 판단하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오늘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벌금 300만원을 확정하게 되면, 당선무효형으로 박찬우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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