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전 회장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정우현 전 회장 동생은 무죄 및 MP그룹은 벌금 1억원

▲ 정우현 전 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에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가맹점주들에게 갑질을 한 행위로 논란을 일으킨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우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어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정우현 전 회장은 2005년 11월~2017년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를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약 5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정우현 전 회장이 회삿돈 91억7000만원을 횡령하고 비상장사에 수입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국내 대표 요식업회사 대표가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친‧인척에게 부당지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맹점주들뿐 아니라 일반주주들에게도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황령‧배임 금액이 거의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6개월 구금 기간 반성하고 있으며, 가맹점주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생으로 하여금 부당이익을 취하게 해 치즈 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복행위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우현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우현 전 회장의 동생은 무죄,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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