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아

▲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 정우현 전 회장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검찰이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정우현 전 회장에 대해 항소했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정우현 전 회장은 ‘치즈통행세’, ‘보복출점’, ‘광고비 유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누리꾼들은 해당 판결에 대해 “법은 돈 많은 사람들 편이군”, “무전유죄 유전무죄!! 2018년에도 계속되는구나” 등의 글을 온라인에 게재하며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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