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연간 52만5천톤, 정유제품 연간 6만 톤 제한

▲ 6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등 당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의 이행 차원이라는 설명과 함께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KBS화면캡쳐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중국 정부가 대북 철강수출을 전면금지하고 원유 등도 수출을 제한한다.

6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등 당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의 이행 차원이라는 설명과 함께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단 중국 당국은 철강과 기계류, 수송차량 등에 대해 대북 수출을 전면금지하고, 원유와 정유 제품에 대해서는 원유는 연간 52만5천톤, 정유제품 수출은 연간 6만 톤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었다.

더불어 중국 당국은 “정유제품의 경우, 이미 한도에 근접했다”며, “조만간 올해 정유제품 수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전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하지만 원유와 정유 경우 생활 목적인 경우 대북 제재와 상관 없이 세관 신고시 예외로 인정하도록 했다.

특히 통신에 따르면 수출 외 수입도 금지될 전망인데 우선 북한산 곡식과 농산품, 마그네사이트와 석재, 목재, 전자설비, 선박 등이 그 대상이 이름이 올랐다.

한편 중국은 그동안 대북 제재에 보류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최근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 중국간 유루 밀교역을 의심하며 압박함에 따라 중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 이행을 과시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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