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최종권고안 제시 ‘노동이사제 도입‧은산분리보다 자체 경쟁력’

▲ 금융행정혁신위원회(금융위원회 민간 자문기구)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과세와 관련해 1993년 이후 시점의 과징금도 부과해야 한다고 최종권고안을 20일 밝혔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금융위원회 민간 자문기구)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과세와 관련해 1993년 이후 시점의 과징금도 부과해야 한다고 최종권고안을 20일 밝혔다.
 
금융행정혁신위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8월 금융행정 업무를 점검해달라며 민간 전문가 13명에게 자문을 의뢰한 기구다. 이는 금융위가 앞서 실명제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는 돈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으나 과징금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실명법의 해석상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금융실명제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시각이다. 혁신위는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 및 이자배당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혁신위는 금융공공기관에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위는 노동이사제에 대해 ‘적용부터하기보다 전반적인 노사문제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지면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유보하는 입장이었다. 기관장의 선임과 관련해서 혁신위는 금융지주회사 낙하산을 막기 위해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으로 자격요건을 늘려 전문성을 확보할 것과 한국거래소의 경우 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중립적 외부 인사로 구성할 것을 제시했다.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의 도입방안도 내놨다.
 
이 밖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가 핀테크 등 4차산업 발전과 깊은 연관은 없으며 케이뱅크 등이 대주주에 기대기보다 자체적으로 발전방안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인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위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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