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연말~내년 초 FTA개정협상 시 ISDS개선 요구예정

▲ ⓒ 미국무역대표부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산업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정협상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개선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18일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미FTA 개정협상 추진 계획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산업부는 내년 초까지 미국과의 협상을 시작해 3~4주 간격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협상안에 따르면 먼저 ISDS제도 개선 등의 문제개선을 촉구한다. ISDS(투자자-국가소송제)는 국제 무역 조약에서 외국의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투자자에게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다.
 
2010년 12월 타결된 한미FTA에서 통과돼 논란이 된 ISDS 규정은 국가의 행정법 체계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독소조항으로 손꼽혔고, 국내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쳤다.
 
과거 ISDS는 미국이 조약을 한 뒤 발생한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종종 등장했다. 미국이 멕시코에 탄산음료 시장에 진출하면서 멕시코 측이 매긴 세금 등에 대해 NAFTA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걸어 승소했고, AIG 캐피탈펀드는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국립수목원 부지 계약 무효 조치에 승소한 바 있다.
 
한편, 산업부는 대신 미국 측이 자동차 분야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자동차, 철강 등에 원산지기준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점처져,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해 미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미국에 농산물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전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