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선거법 위반 많았는데 한 명도 의원직 상실 없이 끝나”

▲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당 최명길 전 최고위원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데 대해 “야당에서 보는 시각은 조금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일부 불복 의사를 내비쳤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7일 같은 당 최명길 전 최고위원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데 대해 “야당에서 보는 시각은 조금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일부 불복 의사를 내비쳤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변창립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한 여러 의원들을 분석해보니까 여당이 단순 숫자로 봐서 제일 많다. 그런데 단 한 명도 여당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그런 것 없이 다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은 (선거법 위반 의원) 숫자가 적었지만 여러 사람이 상실의 위기에 있거나 상실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무죄고 야당은 유죄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불만이 나올 법 하다”며 “특히 최 의원의 경우에는 아주 유사한 사안으로 여당이 기소된 적이 있는데 그 분은 사실 면죄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그래서 더 그런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는) 불만이,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이라며 “최 의원 같은 경우 대법원 판결이 의외로 일찍 기일이 잡혀서 관계가 있지 않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지역구) 예산 안 주면 (예산안) 합의 깨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자신이 기획재정부 담당 예산 국장에게 했다는 내용을 SNS에 올려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선 “저의 활동 노력, 이것을 지역 구민들에게 생생하게 좀 더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다소 과장된 것”이라며 “저희 지역에 수십 년 동안 묵은 현안 사업이 두 가지 있었는데 그 부분을 관철시키고 싶어서 사실 얘기를 좀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 의장은 “의원이 지역을 생각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분의 입장으로 봐선 매우 불쾌했을 것”이라며 “기재부 국장께 죄송하다. 그 부분이 그렇게 비쳐졌다는 점에 대해 저도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해당 발언에 대해선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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