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해역으로부터 남서쪽 3.5km 이내서 선장과 승객 각각 수습

▲ 5일 인천해경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인천 영흥도 용담해수욕장 남쪽 지점에서 실종자의 시신 1구를 발견했다. 발견자는 사고 어선의 선장인 70세 오 모 씨로 확인됐다 / 사진은 사고 어선인 '선창 1호'의 모습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인천 영흥도 충돌로 인해 전복돼 실종됐던 2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5명으로 늘어났다.

5일 인천해경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인천 영흥도 용담해수욕장 남쪽 지점에서 실종자의 시신 1구를 발견했다. 발견자는 사고 어선의 선장인 70세 오 모 씨로 확인됐다.

해경에 따르면 시신이 발견된 지점은 사고 해역으로부터 남서쪽 3.5km 떨어진 곳으로 이날 선장의 아들이 인근 영흥 파출소에서 사진으로 1차 확인을 했고, 2차로 현장에 직접 가서 눈으로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후 2시간 뒤 해경은 마지막 실종자였던 57세 승객 이 모 씨의 시신을 인천 영흥도 용담 해상 낚시터 부근으로 사고 발생지점으로부터 남서쪽으로 2.5km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다.

역시 이 씨의 시신도 아내가 육안으로 신원이 확인되면서 이번 실종자 2명의 시신을 모두 수습해 수색 작업이 마무리됐다.

수색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해경은 사고 원인 등을 두고 다각적으로 조사에 나선다.

우선 구속영장이 청구된 급유선인 ‘명진 15호’ 선장 전 모 씨와 갑판원 김 모 씨에 대해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해경은 전 씨가 충돌 전 낚싯배가 있는 줄 알면서도 알아서 피할 줄 알았다는 진술을 근거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갑판원 김 씨 경우 2인 1조로 서야 하는 당직근무 규정을 어기고 사고 발생 당시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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