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한 고발인의 증거가 없음"...불기소 혐의없음

▲ 딸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도중 미소짓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경찰이 김광석 딸 서연양 유기치사 등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0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수사 브리핑을 통해 “고 김광석 부인에 대한 유기치사 및 사기고발 사건을 수사해 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피의자 및 사망 전 진료 의사, 119 구급대원, 학부모, 이웃 등 참고인 47명을 조사하고 서연 양에 대한 병원 진료기록, 보험 내역, 피의자의 카드 사용 내역, 서연 양의 일기장, 서연 양의 휴대폰, 관련 민사소송 기록 일체를 분석하는 등 종합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서연 양은 지적장애 2급으로 가부키증후군이라는 선천적 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타인과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었고 서연 양과 대면한 경험이 있는 참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의사표현이 뚜렷하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더불어 “휴대폰 통화, 휴대폰 문자 내역에서도 서연 양이 친구, 지인들과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하였음을 확인했으며 피의자는 서연 양의 유전질환 검사와 치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내외 유수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왔고 생활기록부 등 학교 기록과 교사, 학교 친구, 학부모 진술, 일기장, 휴대폰 문자 등으로 보아 피의자가 평소 서연 양을 방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서연 양은 2007년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기말고사에 응시했고 12월 18일, 12월 20일, 12월 21일 세 차례에 걸쳐 학교 인근 병원에서 단순 감기로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전문의 소견에 의하면 일반 가정에서 감기와 폐렴 증상의 구별이 어려워 피의자가 급성폐렴을 예측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사망 시점에 대해 “2007년 12월 23일 05시 14분 119 신고가 접수됐고, 05시 15분에 119가 도착했고 05시 41분경 아주대 병원으로 구급차가 출발을 했으며 구급대원 도착 당시 서연 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 후송 중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계속 실시했으나 병원 도착 전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검 결과 사인은 폐질환, 미만성 폐포 손상을 동반한 화농성 폐렴, 이물질 흡입이었고 혈액에서 감기약 성분이 검출돼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피의자가 서연 양을 유기했다는 유기에 대한 고의 및 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불기소 혐의없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기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서연 양이 살아 있음을 주장하거나 서연 양의 생존이 조정합의의 전제조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소극적으로 사망 사실을 숨긴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볼 수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혐의없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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