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로부터 제재받고 상까지 받은 업체들

▲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제재를 가한 기업들이 ‘공정거래의 날’ 행사에 상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제재를 가한 기업들이 ‘공정거래의 날’ 행사에 상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거래의 날 수상자 현황 및 수상 사업자 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수상자들 중 ▲삼화전기(주) ▲현대제철(주) ▲풀무원식품(주) 등이 공정위에 제재를 받았지만, 대통령 표창 등을 받았다.
 
이에 의하면 ▲삼화전기(주)의 대표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 문화정착 기여를 이유로 올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나, 해당 기업체는 2016년~2017년 불공정하도급 거래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한 ▲현대제철(주)의 직원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도입‧운용을 이유로 위원장 표창을 받았으나, 2016년 12월부터 시작된 조사방해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올해 과태료 3억원을 부과 받았고, 2016년 3월에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경고 및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이어 ▲풀무원식품(주) 직원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도입‧운용을 이유로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하지만 풀무원식품(주)은 지난 6월 협력 중소기업과의 노력을 평가한 '동반성장지수'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바 있다.
 
더불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김 모 사원도 같은 이유로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하지만 김 모 사원은 2012년 3월~2013년 3월까지 풀무원식품(주) 계열사인 푸드머스(주) 재직당시에 CP도입‧운영 업무를, 2014년 6월~현재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서 CP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공정경쟁연합회는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하는 업체다.
 
한편 김해영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제재 받은 기업이 경쟁규범 준수 및 경쟁문화 확산 기여를 이유로 상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향후 철저한 검증으로 상훈 선정 세부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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