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들에게 자사 제품 납품토록 로비

▲ CJ와 풀무원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CJ와 풀무원이 학교 영양사에 백화점 상품권 등을 건네며 자사 제품을 학교 급식에 납품하도록 로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풀무원의 식자재 계열사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 CJ계열사 CJ프레시웨이가 학교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풀무원 푸드머스는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식자재 납품을 위해 수도권 148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영양사들에게 최대 2천만원 등 총 4억7491만원 상당의 백화점·마트 등의 상품권을 제공했다.

아울러 CJ프레이쉐이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전국 727개교 영양사들에게 약 2974만원의 CGV영화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또한 이들은 영양사들에게 자사 제품의 식자재를 더 많이 구입할 수록 상품권을 추가 제공했다.

이에 공정위는 푸드머스에 과징금을 내리면서 CJ프레시웨이는 로비 규모가 크지 않고 가맹점이 대부분 영세사업자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학교급식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