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담한 또 다른 여중생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시스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여중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5일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장성학 부장 판사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내용에 대해 의심할만한 이유가 충분하고, 도망칠 우려가 있다. 또한 비록 아직 10대 청소년이지만 구속영장을 발부해야할 부득이한 경우에 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A양과 B양은 지난 1일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한 골목에서 피해자를 1시간 30여분동안 폭행하여 피해자를 피투성이로 만든 사실이 SNS 등을 통해 이 사실이 화제가 된 바 있으며, 지난 11일 B양도 A양과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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