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체장애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로 그친 혐의로 50대 남성 김(52)씨에게 징역4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작년 11월 25일 김씨는 오후 4시경 제주 시내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장애 3급인 60대 여성 A씨에게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했고, A씨는 김씨의 부탁을 선뜻 들어줬다. 그러자 김씨는 돌변하여 A씨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모두 일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만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범 방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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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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