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지체 장애를 지닌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로 그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체장애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로 그친 혐의로 50대 남성 김(52)씨에게 징역4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작년 11월 25일 김씨는 오후 4시경 제주 시내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장애 3급인 60대 여성 A씨에게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했고, A씨는 김씨의 부탁을 선뜻 들어줬다. 그러자 김씨는 돌변하여 A씨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모두 일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만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범 방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